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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소 기능,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할 수 없나?...적극적 고민 필요

정진엽복지부 장관, 보건의 날을 앞두고 남양주시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현장 방문 제안 눈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4월 7일 보건의 날을  앞두고 금일 남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정 장관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인근의 의료기관, 학교,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는 남양주시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듣고, 센터에서 진행중인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센터(영양교실), 꾸러기 치아건강 교실, 백세건강증진프로그램*, 다문화가정 건강사업 등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특히 영양교실 방문시 정 장관은 금년이 WHO가 정한 당뇨의 해이고, 금년 보건의 날은 “단맛 줄이기”를 슬로건으로 정했는데, 이는 당뇨예방과 가장 밀접한 생활습관인 식습관에서 단맛을 줄여서 건강을 유지하자는 의미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중인 남양주시가 다른 지역의 모범 선례를 만들어 주어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나아가야할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하면서, 센터 확충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업무 강도가 높고, 갑작스럽게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야간·휴일에도 주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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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