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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육아 늘면서 척추관협착증 노인 환자 급증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황혼육아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0~3세 영유아의 70%, 미취학 아동의 35%는 최소 낮 동안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할빠'(할아버지+아빠), '할마'(할머니+엄마/시니어맘) 등 신조어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장시간 아이를 업고 안을 경우 척추관절 질환이 발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때 몸에 무리가 가해져 온 몸의 근육이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제 막 돌이 지난 10㎏의 남자 아이를 번쩍 들었을 경우,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서있을 때의 4.2배에 달한다.
 
이러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허리에 가해지면 디스크 간격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는 척추관협착증이 나타날 수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말 그대로 척추관이 협착, 즉 좁아지는 증상으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시켜 심한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에 마비까지 오는 질환을 말한다.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허리디스크로 오인하기 쉬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허리와 다리의 통증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허리를 굽힐 때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를 펴면 통증이 줄어드는 허리디스크와는 달리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를 굽히면 오히려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척추관협착증은 증상 단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통증이 경미한 초기에는 대부분 운동치료나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법인 신경성형술을 통해 충분히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면 수술치료를 받아야 한다.
 
척추관협착증의 대표적인 수술치료로는 1.5~2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 협착된 추간공을 넓혀 주는 미세현미경일측성감압술이 있다. 
 
미세현미경일측성감압술은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척추유합술(나사못고정술)과 달리 수술 다음날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으며 4~5일 안에 퇴원이 가능하여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법이다.
 
또한 수술부위를 10~15배 정도 확대해주는 미세 현미경과 첨단 레이저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전신마취와 수혈이 필요 없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나 고령의 환자에게도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다
 
참튼튼병원 신성찬원장은 “손주를 돌보면서 척추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를 안거나 업는 시간을 30분 이내로 하고 안아 올릴 때는 무릎을 굽히고 서서히 일어나면서 가슴과 밀착해 안아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척추관협착증의 대표적인 수술 치료인 미세현미경일측성감압술은 미세 현미경과 첨단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안전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신마취와 수혈이 필요 없어 손주를 돌보시는 조부모에게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수술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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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