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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제도 '구멍'?..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갈수록 교묘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현지조사 대상기관 약 50%가 부당청구하고 76%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올해도 사전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등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 ‘15 재가기관 부당청구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당

청구액

허위청구

(서비스 미제공·증량청구)

 

종사자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방문목욕 제공기준 위반

 

기타

 

7,172

3,529

49.2

1,477

20.6

432

6.0

1,734

24.2


’1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조사대상기관은 공익신고·기관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 선정) 으로 선정·조사한 입소시설 중 76%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으로, 재가기관 중 49%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및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15 입소시설 부당청구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당

청구액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종사자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정원초과기준 위반

 

기타

 

16,329

12,388

75.9

2,177

13.3

1,122

6.9

642

3.9

조사항목별로 75개씩, 총 150개 기관을 선정하여 2016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 입소시설(75개소) :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 입소시설 적정인력 배치여부, 실제 신고된 직종으로 근무 여부 등
○ 재가기관(75개소) : 허위청구 여부
 - 서비스 미 제공 청구, 서비스 제공일수 및 시간 증량청구 여부 등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2억원(종전 5천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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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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