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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중,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 협력키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4월 22일 베이징에서 국가 위생계획생육위원회(중국 보건복지부)와 중국 진출 의료기관 지원방안 및 중국 환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4월 23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에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소개하여 중국 언론이 제기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보건복지부 대표단은 4월 22일 베이징서 고위급 면담을 가지고,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개선된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도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의료분쟁 해결 및 불만처리 등을 위해 지난 2월 개소한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 4월부터 시행한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환자의 알권리 강화, 시장의 투명화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월 23(토)∼24(일) 양일 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의 첫 번째 날인 22일 포럼에 참석하여 ‘한-중 보건의료산업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위계위 관계자 및 중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6.23 시행)에 따른 외국인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을 설명했다.


발표는 △한-중 보건의료산업의 공통 이슈,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우수성, △한-중 보건의료산업의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순서로 이루어졌다.


한중미용성형포럼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와 중국성형미용협회(회장 장빈)가 주최하는 양국 성형외과의료진의 교류의 장으로서 제1회 포럼은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베이징·상하이 대표단 파견을 통해 지난 중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른 한국 의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렸을 뿐 아니라, 양국 보건부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중국 방문은 한중 정부 간 보건산업분야 협력 채널을 열고, 우리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및 한국 방문 중국환자를 위해 정부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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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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