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16.8.4.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 및 영유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당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