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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말라리아 감염 예방 하려면?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고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받을 수 있지만 맹신은 금물

Q>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A>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됩니다. 드물게는 수혈 등의 병원 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Q>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A> 초기에는 권태감과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이후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두통이나 구역,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에 따라 증상 및 재발기간 등이 다름

- 감염 예방 수칙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 하는 경우

시 기

예 방 법

여행 전

모기에 물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모기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 하는 긴 옷,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을 준비

여행 중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외출을 자제

실내에서 잘 때 가급적 창문을 닫도록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설치하고 취침

풀숲이나 웅덩이 주변은 되도록 가지 말고, 외출 시에는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받을 수 있음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

여행 후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기를 권고

말라리아 관련 국내 헌혈제한지역

국내 :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

  Q>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A>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주로 감염내과)을 방문하여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국내의 경우, 해외 말라리아 달리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우리나라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어디인가요?
  A> 국내 위험지역은 북한접경지역인 인천, 경기, 강원에 분포해있으며,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은 크게 3가지(위험, 주의, 경계)로 분류되며 읍면동 단위로 매년 지정됩니다.

   Q>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도 예방약 복용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여 예방약 복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국내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 3년 평균 인구 10만명 당 10명이상 말라리아가 발생한 지역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시는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매년 감염병 감시연보 상 말라리아 확진통계 발표 후에 헌혈제한지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Q> 국외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미국 CDC yellow book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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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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