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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수족구병 발생 증가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 유행 시작 시점에 접어들고 있어,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집단생활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 전파에 의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전국 9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수는 ‘16년 15주 1.5명(외래환자 1,000명당), 16주 2.6명, 17주(4.17~23) 2.9명(잠정치)*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유행 시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②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③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아울러,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하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기간(발병 후 1주일)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수족구병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중증 질환이 동반될 수 있으니, 고열, 구토 등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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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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