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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5월부터 기온 상승 등으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13개 국립검역소,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월별 집단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누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422

52

17

35

33

29

29

45

42

41

38

32

29

‘14

425

15

15

26

25

46

46

35

53

36

22

44

62

‘13

279

24

6

21

25

29

27

27

22

16

19

23

40

‘12

292

6

23

11

18

31

31

24

31

41

26

22

28


비상방역 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5개월)까지 운영되고 동 기간 동안 전국 보건기관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시 지역사회 확산방지 방지를 위해 신속한 보고 및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집단설사 환자 등 (2인 이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안전한 음식물 섭취,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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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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