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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 한갑현위원장 재선임

부위원장엔 이재휘 중앙대 교수·채승훈 부광약품 이사 선출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갑현 위원장(사진 ·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을 재선임했다. 위원회는 이재휘 중앙대학교 약학대 교수와 채승훈 부광약품 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이날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이다.
 
 ▲ 위원장 = 한갑현 ▲ 부위원장 = 이재휘, 채승훈 ▲ 위원 = 구본진 동국제약 광고홍보실장, 김성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김윤택 한국방송협회 광고심의위원장, 서동철 휴온스 이사, 어경선 소비자시민모임 편집위원, 윤범진 명인제약 전무, 윤현경 동화약품 상무, 이수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장,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대표변호사,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진성환 제일약품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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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