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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제약산업에 '독?'..글쎄!

제약협회,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 볼모로 졸속 추진한 법이라며 국회비준에 따른 공식 입장 밝혀 하지만 이행법안 하위법 잘 손질하면기회일수도 있어

한-미 FTA 국회비준 통과와 관련 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업계는 정부가 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이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며,일괄 약가인하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촉구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22일 국회비준을 통과한 한-미 FTA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과 제약주권 상실을 크게 우려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아 재계의 '환영'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협회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을 볼모로 졸속으로 추진한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해 국내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피해산업 지원책 약속 이행 ▲ 일괄 약가인하 충격 커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특히 약가일괄인하정책(2011.8.12 발표)에 이어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국적사의 국내시장 점유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증가와 제약속국으로 전환될 소지가 커진 만큼 국내 이행법안 마련시 피해 최소화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진짜라는 서약을 해야하며,나중에 허위로 판명될 경우, 출시지연으로 인한 제약사의 기회비용, 의료비과다지출액 등은 모조리 특허권자가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되어도 특허연계로 인한 허가 심사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호주 참조)

국내 이행법안인 약사법개정안(2011.8.19 국회상정)의 경우  제네릭의약품 개발자는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와 특허권자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명시한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한 사항을 정부가 범위 확대를 스스로 한것인  만큼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반드시 수정되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의약품 분야의 최대 독소 조항인 “허가-특허 연계” 사항은 한-미   FTA 만 적용되야 하나 WTO TRIPs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FTA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야 하는데 EU경우 자국에 유리하게 허가-특허를 악용할 소지가 크므로   담당부처에서는 추가로 양국간 문서(LETTER)를 통해 한-EU         협정문에 관련사항(허가-특허연계 배제) 반드시 명시 할것을 요구했다.

또 특허무효나 특허침해가 아님을 소송을 통해 확인한 최초 제네릭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위법령에 명시가 필요(최소 1년)하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우 GMP 및 GLP 상호인정을 할수있도록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와 산하에 규제협력방안을 논의할 기술작업반을 설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국내  의약품의 미국 진출을 쉽게 할수 있도록 관련부처에서는  GMP, GLP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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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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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