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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안전관련 법·제도 개선과제에 포함 시정키로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 간 국민안전과 관련된 7만1882개 보건복지시설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의료기관 2,285개소, 숙박·목욕업소 8,276개소, 사회복지시설 58,340개소( ‘15년 동절기 점검시설 58,215개소 포함), 산후조리원 605개소, 장례식장 1,087개소, 요양병원 1,289개소 등이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복지부, 지자체, 소방·전기 등 안전전문가(3,891명)와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운영자 등 안전관리 핵심주체 14만 명이 함께 움직여,시설물의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했다.


안전대진단 결과, 시설물 외벽균열, 스프링클러 펌프 노후, 방화문 작동 미흡 등 안전 취약요소 3천891건이 발견됐다.특히, 올해는 요양병원 전체 시설과 시설운영자가 점검한 시설의 약 10%를 민관합동점검 실시 등 안전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지난해 보다 안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1,328건을 더 발견하였다.
   
복지부는 경미한 1천936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했으며, 소화전 불량, 비상조명 미비치 등 1천952건에 대한 보수보강과 외부 벽체 균열 및 시설 노후화 3건은,이번 달부터 시설보강 재정 지원 등 사후관리를 시작하여 내년까지 안전위험 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상황

주관부서

1

공중위생업소

가스시설 완성검사 대상으로 추가

소규모 공중위생영업소는 액화석유가스법따른 LP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고 위험 노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 시 LP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법적 의무 부과

법 개정 추진

(‘16.8)

구강생활건강과

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 인력

확대

재난발생시 피난취약계층인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안전을 위한 초동대처 인력 필요

- 현행 배치기준으로는 원활한 교대근무가 어려워 취약 시간대인 야간근무인력 부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교대근무를 위한 인력배치 기준 확대

법 개정 추진(‘17.6)

장애인권익지원과

3

요양병원 안전에 대한 인증기준 강화

재난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자 안전을 위해 안전관련 조사항목 수 확대 및 인증기준 상향화

인증기준 개정

(‘16.7)

의료기관정책과

4

피난취약시설 화재발생 소지 차단

난약자 거주시설 설치건물에 단란시설 등 화재 위험시설 입주

산후조리원 등이 2층 이상에 다수 설치

<건축법 관련규정 개정>

· 취약거주시설에 화재 위험시설 입주 금지

·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도록 하되, 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2층 이상 설치 허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

(‘17)

출산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5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보상한도 기준 신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과 미가입 시 과태료 규정은 존재하나 보상한도 기준은 지침상으로 권장하여 일부 시설 미준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망시 1인당 보상한도 액이 적절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의무조항 도입

법개정 추진

(‘17)

사회서비스자원과

6

산후조리원

안전교육 강화

산후조리원 종사자 안전교육 미흡

<모자보건법, 동법 시행규칙 개정>

 

· 교육대상을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확대하며 교육이 주기를 매년1회 이상으로 규정

입법예고중

(‘16.4~6)

출산정책과

또한, 복지부는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를 점검하여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기준은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병행한다. 공중위생업소가 영업 신고시에는 LP가스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고, LP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한다.
    

요양병원 안전관련 조사 항목 수 및 인증기준 상향화와 산후조리원 재난 시 피난조력자인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금년도에 추진하고,최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수 확대(4.7명당 1명 → 3명당 1명)를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6월말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천명 대상 안전교육 실시로 종사자의 안전점검 능력을 배양하고 시설 자체의 대피·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발견된 재난취약 시설의 예산지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와 안전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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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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