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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방치하면 만성두통으로 발전할 수 있어

진료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5배 많고, 그 중 50대 여성이 가장 많아

회사원 홍은정(여.38세)씨는 과도한 스트레스 탓인지 몇 일 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게다가 속도 메스꺼려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힘겨울 정도여서 병원을 찾았다. 진단결과 편두통이였다.


편두통은 뇌신경의 갑작스러운 흥분으로 인한 뇌혈관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두통으로 뚜렷한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게 없다. 하지만 편두통이 심하면 구토와 설사, 식욕부진에 대인기피증까지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홍씨처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편두통(G43)’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0년 47만 9천 명에서 2015년 50만 5천 명으로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는 2010년 396억 원에서 2015년 532억 원으로 34.4% 증가한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편두통’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2.5배 많았으며, 5년간의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은 2010년 13만 2천 명에서 2015년 14만 4천명으로 9.2% 증가하였고, 여성은 2010년 34만 7천 명에서 2015년 36만 1천명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성은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게 조사되었는데 50대(1952)가 가장 많았고, 70대(1905명), 40대(1791명) 순이었고, 남성은 80세 이상(1182명), 70대(1075명), 60대(738명) 순으로 나타났다.

편두통은 두통의 분류에 의하면 일차적 두통에 해당한다. 즉, 감염이나 손상 등 원인이 있는 이차적 두통과 달리 뚜렷이 보이는 이상 소견 없이 두통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두통과 달리 두통 발생 전 전조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 환자마다 달라서 눈앞에서 아지랑이 피는 것이 보이는 시각 증상부터 뇌경색과 같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편두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두통을 느끼는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없애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부족, 월경, 폐경 등은 두통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편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을 먹어 고통을 잠재우는 것보다 편두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과 약으로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병원을 찾아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사랑플러스병원 내과센터 고성현원장(사진)은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몸의 이상 신호 중 하나지만 대부분 편두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두통약 등과 같은 약물 복용으로 증세만 가라앉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가벼운 통증의 경우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만 증상이 1주에 3회 이상 나타나고 2주간 지속된다면 만성두통으로 이어져 일상생활과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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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