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편두통’, 방치하면 만성두통으로 발전할 수 있어

진료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5배 많고, 그 중 50대 여성이 가장 많아

회사원 홍은정(여.38세)씨는 과도한 스트레스 탓인지 몇 일 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게다가 속도 메스꺼려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힘겨울 정도여서 병원을 찾았다. 진단결과 편두통이였다.


편두통은 뇌신경의 갑작스러운 흥분으로 인한 뇌혈관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두통으로 뚜렷한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게 없다. 하지만 편두통이 심하면 구토와 설사, 식욕부진에 대인기피증까지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홍씨처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편두통(G43)’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0년 47만 9천 명에서 2015년 50만 5천 명으로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는 2010년 396억 원에서 2015년 532억 원으로 34.4% 증가한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편두통’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2.5배 많았으며, 5년간의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은 2010년 13만 2천 명에서 2015년 14만 4천명으로 9.2% 증가하였고, 여성은 2010년 34만 7천 명에서 2015년 36만 1천명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성은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게 조사되었는데 50대(1952)가 가장 많았고, 70대(1905명), 40대(1791명) 순이었고, 남성은 80세 이상(1182명), 70대(1075명), 60대(738명) 순으로 나타났다.

편두통은 두통의 분류에 의하면 일차적 두통에 해당한다. 즉, 감염이나 손상 등 원인이 있는 이차적 두통과 달리 뚜렷이 보이는 이상 소견 없이 두통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두통과 달리 두통 발생 전 전조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 환자마다 달라서 눈앞에서 아지랑이 피는 것이 보이는 시각 증상부터 뇌경색과 같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편두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두통을 느끼는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없애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부족, 월경, 폐경 등은 두통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편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을 먹어 고통을 잠재우는 것보다 편두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과 약으로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병원을 찾아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사랑플러스병원 내과센터 고성현원장(사진)은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몸의 이상 신호 중 하나지만 대부분 편두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두통약 등과 같은 약물 복용으로 증세만 가라앉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가벼운 통증의 경우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만 증상이 1주에 3회 이상 나타나고 2주간 지속된다면 만성두통으로 이어져 일상생활과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