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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방치하면 만성두통으로 발전할 수 있어

진료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5배 많고, 그 중 50대 여성이 가장 많아

회사원 홍은정(여.38세)씨는 과도한 스트레스 탓인지 몇 일 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게다가 속도 메스꺼려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힘겨울 정도여서 병원을 찾았다. 진단결과 편두통이였다.


편두통은 뇌신경의 갑작스러운 흥분으로 인한 뇌혈관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두통으로 뚜렷한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게 없다. 하지만 편두통이 심하면 구토와 설사, 식욕부진에 대인기피증까지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홍씨처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편두통(G43)’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0년 47만 9천 명에서 2015년 50만 5천 명으로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는 2010년 396억 원에서 2015년 532억 원으로 34.4% 증가한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편두통’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2.5배 많았으며, 5년간의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은 2010년 13만 2천 명에서 2015년 14만 4천명으로 9.2% 증가하였고, 여성은 2010년 34만 7천 명에서 2015년 36만 1천명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성은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게 조사되었는데 50대(1952)가 가장 많았고, 70대(1905명), 40대(1791명) 순이었고, 남성은 80세 이상(1182명), 70대(1075명), 60대(738명) 순으로 나타났다.

편두통은 두통의 분류에 의하면 일차적 두통에 해당한다. 즉, 감염이나 손상 등 원인이 있는 이차적 두통과 달리 뚜렷이 보이는 이상 소견 없이 두통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두통과 달리 두통 발생 전 전조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 환자마다 달라서 눈앞에서 아지랑이 피는 것이 보이는 시각 증상부터 뇌경색과 같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편두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두통을 느끼는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없애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부족, 월경, 폐경 등은 두통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편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을 먹어 고통을 잠재우는 것보다 편두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과 약으로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병원을 찾아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사랑플러스병원 내과센터 고성현원장(사진)은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몸의 이상 신호 중 하나지만 대부분 편두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두통약 등과 같은 약물 복용으로 증세만 가라앉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가벼운 통증의 경우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만 증상이 1주에 3회 이상 나타나고 2주간 지속된다면 만성두통으로 이어져 일상생활과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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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