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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방문규복지부 차관, 노숙인 생활시설 찾아 봉사 활동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노숙인들의 혹서기 보호대책을 점검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하고자 6월 5일(일) 노숙인 생활시설인 ‘은평의 마을’을 방문했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의 마을은 1961년 시립갱생원으로 시작한 노숙인을 위한 생활시설로서 생활인의 거주보호,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사업 등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방문규 차관은 은평의 마을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한편, 직원들과 함께 급식 배식 봉사에 참여하는 등 나눔 활동도 펼쳤다.


방문규 차관은 급식 봉사활동 후에 “봉사․기부․나눔은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우리사회의 소중한 가치”이고,
“나눔과 기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하며,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 되고 많은 분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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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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