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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성모병원, 중국동포단체와 의료지원 협약 체결

한중교류협회, 재한동포문인협회, 동북아신문과 협약

한중교류협회, 재한동포문인협회, 동북아신문과 함께 진행된 이번 의료지원 협약은 국내 및 중국 현지에 거주 중인 중국 동포의 건강 증진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대림성모병원은 협약을 체결한 중국동포단체의 협력 병원으로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빠른 상담과 예약을 돕기 위한 전담 창구 마련을 비롯해 여성 중국 동포를 위한 유방•갑상선 등 여성 특화된 진료와 검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중국동포단체는 양국 국민 간의 우호증진과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서 약 1,00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은 “국내에서 중국 동포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사회적 여건도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이번 의료지원 협약으로 보다 많은 중국 동포가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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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