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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성모병원, 중국동포단체와 의료지원 협약 체결

한중교류협회, 재한동포문인협회, 동북아신문과 협약

한중교류협회, 재한동포문인협회, 동북아신문과 함께 진행된 이번 의료지원 협약은 국내 및 중국 현지에 거주 중인 중국 동포의 건강 증진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대림성모병원은 협약을 체결한 중국동포단체의 협력 병원으로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빠른 상담과 예약을 돕기 위한 전담 창구 마련을 비롯해 여성 중국 동포를 위한 유방•갑상선 등 여성 특화된 진료와 검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중국동포단체는 양국 국민 간의 우호증진과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서 약 1,00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은 “국내에서 중국 동포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사회적 여건도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이번 의료지원 협약으로 보다 많은 중국 동포가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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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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