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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성모병원, 중국동포단체와 의료지원 협약 체결

한중교류협회, 재한동포문인협회, 동북아신문과 협약

한중교류협회, 재한동포문인협회, 동북아신문과 함께 진행된 이번 의료지원 협약은 국내 및 중국 현지에 거주 중인 중국 동포의 건강 증진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대림성모병원은 협약을 체결한 중국동포단체의 협력 병원으로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빠른 상담과 예약을 돕기 위한 전담 창구 마련을 비롯해 여성 중국 동포를 위한 유방•갑상선 등 여성 특화된 진료와 검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중국동포단체는 양국 국민 간의 우호증진과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서 약 1,00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은 “국내에서 중국 동포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사회적 여건도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이번 의료지원 협약으로 보다 많은 중국 동포가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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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