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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성모병원, 중국동포단체와 의료지원 협약 체결

한중교류협회, 재한동포문인협회, 동북아신문과 협약

한중교류협회, 재한동포문인협회, 동북아신문과 함께 진행된 이번 의료지원 협약은 국내 및 중국 현지에 거주 중인 중국 동포의 건강 증진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대림성모병원은 협약을 체결한 중국동포단체의 협력 병원으로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빠른 상담과 예약을 돕기 위한 전담 창구 마련을 비롯해 여성 중국 동포를 위한 유방•갑상선 등 여성 특화된 진료와 검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중국동포단체는 양국 국민 간의 우호증진과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서 약 1,00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은 “국내에서 중국 동포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사회적 여건도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이번 의료지원 협약으로 보다 많은 중국 동포가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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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