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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의약품 개발의 최신 신기술 연구 사례’ 워키움 개최

의약품 개발을 위한 최신 기술과 사례 소개, 7월 7일 진행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이하 PRADA, 단장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대 학장)이 오는 7월 7일 ‘의약품 개발의 최신 신기술 연구 사례’를 주제로 워키움(워크샵+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제 14차 PRADA 워키움에서는 제약 분야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학계의 권위자 8명을 초청해 의약품 개발을 위한 최신 기술 정보를 소개한다.  


이날 워키움은 황성주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초임계 용해 흡착법을 이용한 오르리스타트 개량신약 개발’ 발표를 시작으로 김영훈 한미약품 제제연구센터 팀장의 ‘신규 복합개량신약 개발의 실례’와 신범수 대구가톨릭대학 약학대학 교수의 ‘IVIVC 모델링을 활용한 의약품의 방출패턴 설계’에 대한 소개가 이어진다.


 오후에는 단장을 맡고 있는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SoluTech: Molecular mechanism of solubility for poorly water-soluble drugs in drug delivery’에 대해 발표하고 이창규 네비팜 대표가 ‘특허를 이용한 제제개발’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이수영 셀트리온 연구개발부문 이사의 ‘바이오시밀러 항체 개발을 위한 글로벌 제약 환경 - 램시마 사례’를, 김하형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바이오의약품 최적화를 위한 글리칸 분석 기술’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 및 규제 당국으로서의 의약품 신기술에 관한 시각을 소개하며 마무리 된다.   


이범진 단장은 “글로벌 진출은 물론 국내의 제약시장에도 신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최신 기술을 적용한 의약품의 개발 사례들을 널리 알리고자 금번 워키움을 준비하게 됐으며, 참석자간 활발한 정보교환과 토론을 통해 각 기업의 신기술 및 플랫폼 기술 확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 산하 PRADA는 2010년 의약품 연구개발 기술지원을 통한 긴밀한 산·학 공조체제를 구축, 차별화된 제제기술 및 우수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자 설립되어 위탁연구 및 공동연구 추진, 의약품개발을 위한 자문과 국가지원사업 기획 등에 참여해오고 있다.    이번 워키움에는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도 참석 가능하며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는다. 인원은 18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하며, 참석을 원하면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내 ‘세미나 신청하기’에서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부가세 별도)는 회원사 5만원, 비회원사는 1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TEL : 031‐219‐3442)이나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TEL : 02‐6301‐21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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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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