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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산업, 한류 바람 타나?..국내 의료기관,중국 서부내륙 시장 진출 청신호

인하대병원 등 한국 의료기관, 중국 쓰촨성 의료관광 업체와 환자 유치 양해각서, 계약 총 22건 체결

한류타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중국 서부내륙 시장 진출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다.인하대병원 등  한국 의료기관과 중국 쓰촨성 의료관광 업체가 15일 현지에서 환자 유치 양해각서을 체결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15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에서 「제8회 한중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2009년 이후 매년 중국 주요지역과 보건의료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중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목표로 기획되었다.

     


포럼에는 양국 정부 고위관계자(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 쓰촨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션지(沈驥) 주임), 한국 국제의료협회, 의료기관 및 관련 업체 16개 기관과 중국 CTS(중국국영여행총사) 청두지사 등 현지 유력 의료관광 업체 10개 기관이 참가하였다.
  

포럼은 ▲ 중국환자 대상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 회의, ▲ 한국정부의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 정책 소개, ▲ 한국 의료기관의 진료 프로그램 소개, ▲ 쓰촨성 의료계 주요 관계자 한국 병원체험행사(건강검진 등) 초청, ▲ 비즈니스 미팅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의 최대 성과는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한국 의료기관들과  현지 유력 의료관광 전문업체들간 환자유치 및 상품개발 양해각서(17건)와 계약(5건) 총 22건이 체결되어 중국 서부지역에 본격적인 환자유치 채널이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포럼에서 소개된 진료 프로그램은 건강검진, 중증질환 등에 관한 것이어서 그간 피부·성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환자 유치사업에서 다양한 진료분야로 환자유치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인하대병원(인하국제의료센터)은 중증질환 환자유치를 위한 상품계약 등 4건을 체결하였으며, 인천공항 환승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검진) 상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간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웠던 여아 환자(4세)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이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여아는 생후 22일 이후 경련 증상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장기간 진행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 현재는 두발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져 간단한 의사소통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포럼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쓰촨성에 진출한 한국의 피부과 병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쓰촨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션지(沈驥) 주임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현지의 한국 의료기관이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소개하였다.


한편, 포럼 16일 오전에는 중국 산둥성(山東省) 옌타이시(煙臺市)에서 한국의 보바스기념병원이 컨설팅 및 위탁운영을 맡은 옌타이 루예보바스 재활병원과 엘리움여성병원이 역시 컨설팅과 위탁운영을 하게 될 루예엘리움성형병원의 개원식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두 병원의 중국측 파트너는 루예(綠葉)의료그룹이다.

  

특히, 루예보바스 재활병원은 뇌병변장애 재활 전문 병원으로, 그간 피부·성형외과 위주의 중국 진출이 전문화된 진료과목으로 다양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엘리움여성병원도 이번에 개원한 성형병원 외에 산부인과 등 여성전문병원을 청두시(成都市) 및 옌타이시에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4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의료홍보회 개최,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분쟁해결 지원,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외국 정부당국과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6월 23일부터 시행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민간의 해외의료사업을 더욱 착실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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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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