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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10주년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정진엽장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3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6월 17일 오후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사공협이 지향하는 상호신뢰와 소통, 화합과 나눔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과 새로운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롭게 협업하여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사회의 소외된 곳에 하나씩 하나씩 따뜻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이 10년, 20년 이상 계속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공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전,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각 회원단체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하거나 영상메시지를 통해 소회와 함께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서 박상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생명, 사랑, 나눔’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빛된소리 중창단’이 축하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사공협은 2006년 5월부터 10년동안 매분기마다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시설에 의료봉사, 무료급식 제공 등의 활동과 전동침대, 휠체어 등의 의료장비 및 컴퓨터, 에어컨 등 시설비품을 기증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지금까지 의료진을 포함한 1,200여명의 봉사자들과 다양한 회원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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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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