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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의사상자 인정대상자 확대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의사상자 인정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21일 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사상자 선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법률 상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는 그동안, 계약에 근거하여 구조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왔다.


전 의원은, “의사상자 제도의 취지는 천재지변, 화재, 사고, 재난, 범죄 등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그 희생과 피해를 보상하고, 숭고한 뜻을 기림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며, “법률 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광범위하게 의사상자로 인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법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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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