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인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13년만의 입법노력 끝에 작년 6월 도입이 확정(`15.6.2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되어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는 당초 해골그림으로 행정예고 하였으나, 주사기와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경고그림을 확정하였다.
또한, 당초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정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문구도 담배 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을 강조하는 문구로 변경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정 완료(6.23)를 통해 “담뱃갑에 흡연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 도입이 절차상 완료되었으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최초 부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 완비 이후에도, 12월 23일 시행시까지 실제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대표적인 비가격정책인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금연정책 제도를 갖추게 된다. 제도적 보완노력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