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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족구병“유행 지속”최선은“예방수칙 준수”!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 씻기의 생활화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이 5월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험실 표본감시에서 뇌염, 뇌수막염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Enterovirus 71(EV71)이 분리되고, 중증 사례도 보고되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손, 발, 입안의 수포성 발진 사례]

전국 9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임상 표본감시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이 23주 30.6명, 24주 36.3명, 25주(6.12∼6.18) 43.0명(잠정치)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유아(0∼6세)에서 특히 높았다(49.8명).


수족구병 의심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 16년 24주(1.1∼6.11)까지 검사 의뢰된 80건 중 Enterovirus 71이 3건(5.7%) 확인되었으며, 이중 1명(만9개월 남아)은 중증 합병증인 뇌염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중이라고 밝히면서,수족구병 환자가 고열, 구토 등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1.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3.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수족구병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개인위생 습관 실천이 어려운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씻기, 장남감 등 집기 청결 관리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 씻기의 생활화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하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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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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