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평원, 2016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진료기록 참조, 다른 원인으로 입원하여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등 11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진료기록 참조, 다른 원인으로 입원하여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 거치술 인정여부’ 등 11개 항목을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 11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6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연번

심의사례

1

진료기록 참조, 다른 원인으로 입원하여 시행한 200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혈전 병변에서 시행한 혈전제거술(aspiration thrombectomy)

인정여부

3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SGA) 저신장 소아 중 러셀-실버증후군이 있는 소아에게 사용한 Somatropin 주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4

만성동맥폐색증(CTO) 환자에서 발생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 예방을 위해 시행한 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5

관동맥경축(Coronary Spasm) 예방을 위해 시행한 약물치료의 적절성 판단 및 자200-2가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6

심박수변동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을 근거로 시행한 200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7

NYHA Class IV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 후 기대수명의 연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8

480-1 뇌기저부수술시 단계적수술(staged operation)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9

진료내역 참조, 473 간질 수술 중 피질뇌파검사(ECoG)시 사용한 ELECTRODE 등 치료재료 인정여부

10

복부수술 기왕력 있는 환자에서 주된 수술과 동시 산정한 자281 장관유착박리술[2의 수술] 인정여부

11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