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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성모병원, 환경부와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경영 업무 협약 체결

대림성모병원 (병원장 김성원)이 의료계 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경영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9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대림성모병원을 포함한 신규 협약 병원 7곳과 재협약 병원 7곳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 14개 병원의 협약서 서명식 및 기념 촬영이 이뤄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의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각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에너지 및 환경 관리를 통해 환경보호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분담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대림성모병원은 향후 친환경 경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원 사용량 절감 및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음식물 쓰레기와 의료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직원 교육 전개 등 다양한 실천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병원장은 “친환경 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물론 병원 임직원 모두가 친환경적 마인드를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라며 “이번 협약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환경 경영의 시작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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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