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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성모병원, 환경부와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경영 업무 협약 체결

대림성모병원 (병원장 김성원)이 의료계 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경영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9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대림성모병원을 포함한 신규 협약 병원 7곳과 재협약 병원 7곳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 14개 병원의 협약서 서명식 및 기념 촬영이 이뤄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의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각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에너지 및 환경 관리를 통해 환경보호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분담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대림성모병원은 향후 친환경 경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원 사용량 절감 및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음식물 쓰레기와 의료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직원 교육 전개 등 다양한 실천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병원장은 “친환경 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물론 병원 임직원 모두가 친환경적 마인드를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라며 “이번 협약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환경 경영의 시작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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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