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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성모병원, 환경부와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경영 업무 협약 체결

대림성모병원 (병원장 김성원)이 의료계 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경영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9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대림성모병원을 포함한 신규 협약 병원 7곳과 재협약 병원 7곳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 14개 병원의 협약서 서명식 및 기념 촬영이 이뤄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의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각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에너지 및 환경 관리를 통해 환경보호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분담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대림성모병원은 향후 친환경 경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원 사용량 절감 및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음식물 쓰레기와 의료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직원 교육 전개 등 다양한 실천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병원장은 “친환경 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물론 병원 임직원 모두가 친환경적 마인드를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라며 “이번 협약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환경 경영의 시작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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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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