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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성모병원, 환경부와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경영 업무 협약 체결

대림성모병원 (병원장 김성원)이 의료계 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건•의료분야 친환경 경영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9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대림성모병원을 포함한 신규 협약 병원 7곳과 재협약 병원 7곳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 14개 병원의 협약서 서명식 및 기념 촬영이 이뤄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의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각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에너지 및 환경 관리를 통해 환경보호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분담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대림성모병원은 향후 친환경 경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원 사용량 절감 및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음식물 쓰레기와 의료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직원 교육 전개 등 다양한 실천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병원장은 “친환경 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물론 병원 임직원 모두가 친환경적 마인드를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라며 “이번 협약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환경 경영의 시작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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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