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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경희동원한의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 21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보건복지,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6개월간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7.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상세 내용 아래 참조)을 공표하였다.

[요양기관명: 가나다 순서임]


건강보험 거짓청구요양기관 목록
번호요양기관명주소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장의 성명
요양기관 종류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위반내용처분내용공표일
1 경희동원한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22, 201~206호(광장동,현대프라자상가)한의원11434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업무정지
65일
2016.07.01
2 경희쾌유한의원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5, 3층 (논현동)한의원13840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53일
2016.07.01
3 경희한의원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105,한의원17609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78일
2016.07.01
4 광혜약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17길 5, (연희동)약국24952여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과징금 32,158,200원2016.07.01
5 구한의원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86, (소사본동)한의원6145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168일2016.07.01
6 노블레스의원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23, (심곡동)의원10198남성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60일
2016.07.01
7 돌곶이한의원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0-26, 2층202호(석관동,파밀리에프라자)한의원18522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72일
2016.07.01
8 묘향산한의원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85,한의원20361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업무정지
69일
2016.07.01
9 미래이비인후과의원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5, 2층(수택동, 우진빌딩)의원84646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업무정지
69일
2016.07.01
10 박달나무한의원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25, 4층 (중계동, 청구아파트상가)한의원14135여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업무정지
30일
2016.07.01
11 블룸의원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15, 3층 (청담동)의원93400남성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195일
2016.07.01
12 삼성연합의원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46, 3층302,303호(병점동,태성빌딩)의원77943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업무정지
63일
2016.07.01
13 상동연세내과의원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85, 304호(상동, 뱅뱅프라자)의원16358남성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30일
2016.07.01
14 소정형외과의원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211, (남중동)의원11109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 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50일
2016.07.01
15 신통하다신통의원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73, 1층 (송림동)의원60678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업무정지 365일2016.07.01

 

번호요양기관주소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장의 성명
요양기관 종류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위반내용처분내용공표일
16 연세꿈소아청소년과의원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41, 4층 (방이동, 수기빌딩)의원36181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145일2016.07.01
17 이고운치과의원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6, 503호(래일스타)치과의원21986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업무정지
71일
2016.07.01
18 임피리얼팰리스피부과의원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40, 3,4층 (논현동)의원43119남성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207일2016.07.01
19 참편한학문외과의원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138, 305호 (침산동, 명성프라임)의원54474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업무정지
63일
2016.07.01
20 헬스메카한의원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286, 2층 (오금동, 영재사관학원)한의원7112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94일
2016.07.01
21 홍순철소아청소년과의원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50-1의원66846남성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40일
2016.07.0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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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