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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대상 유전자검사 실시

질병관리본부,실험실 감시사업으로 수집된 검체에서 콜리스틴 내성 검사와 MCR-1 유전자 검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대장균, 폐렴막대균 등으로 요로감염증 등 질병을 일으킴)을 대상으로 콜리스틴 항생제 내성에 관여하는 유전자(MCR-1, Mobile Colistin Resistance-1) 확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바페넴 항생제(이미페넴, 메로페넴, 도리페넴, 얼타페넴)는 병원에서 난치성 그람음성 세균으로 인한 감염병에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로, 카바페넴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최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의 경우 콜리스틴*을 사용하는데 콜리스틴에도 내성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상당히 제한되게 된다.  
   

이러한 콜리스틴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들에서 MCR-1 이라는 유전자가 작년 말 중국에서 확인되었고, 현재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환경, 가축, 식품, 사람에서 발견되고 있다.
   
MCR-1 유전자는 세균 내 ‘플라스미드’라 불리는 DNA에서 발견되었으며, 플라스미드는 염색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고리모양의 유전체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MCR-1 유전자는 세대간 전파뿐만 아니라 세대내에서 동종 및 이종 세균간에 쉽게 전달될 수 있어 공중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원의뢰 및 실험실감시사업으로 수집된 검체에서 분리된 병원체 중에서 2011년 이후 보관해온 9,000주 이상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을 대상으로 콜리스틴 내성 검사와 MCR-1 유전자 존재 확인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1개월이내 MCR-1 유전자 진단법을 확립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연계하여 가축, 식품, 환경에서의 내성균 조사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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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