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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되나?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와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정보를 복지부가 수집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개 환자는 병원에 들러야만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알 수 있어서,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진료비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의료기관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건강보험법령이 규정하고 있지만,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의료기관을 가느냐에 따라 같은 증명서라도 다른 수수료를 내는 불공평이 존재한다.


전 의원은 “진료받는 도중에 비용을 알게 된 환자가, 비용부담 때문에 진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의료서비스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히고, 의료기관의 증명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일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료비로서,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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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지역책임의료센터가 30일, 익산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청록원에서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현장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현장감을 높였으며, 주요 교육 과정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장애인시설 내 주요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네킹을 활용한 CPR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익산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법을 전파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재활의학과 김지희 과장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책임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이 안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