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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이의신청․심판청구 1:1맞춤형 대면서비스

13일부터 14일까지 종합병원이하 26개 기관 초청해 맞춤 상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오는 7월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본원 서울사무소에서 종합병원 및 병․의원 등 26개 기관을 초청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맞춤형 대면서비스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대면서비스는 요양기관의 권리구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요양기관과 1:1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난 5월 31일 상급종합병원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실시한바 있다.

 

대면서비스는 ▲ 이의신청․심판청구 현황안내 ▲ 다발생 항목 및 사례 설명 ▲ 요양기관별 다빈도 항목, 급여기준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1:1대면서비스를 통해 각 요양기관에 맞는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번 대면서비스가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소통의 장이 되어 지속적으로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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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