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미소가득한내과, 종합검진센터 오픈

대전지역 종합병원급 대형 검진센터가 지난 9일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해, 취약한 것으로 지적돼 온 대전-충청지역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미소가득한내과 종합검진센터(대표원장 김동호, 정지인, misomedical.co.kr)는 권선택 대전시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동호 대전교육감, 장종태 대전서구청장, 김영일 대전서구의사회장 등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미소가득한내과 종합검진센터' 확장이전 개원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미소가득한내과 종합검진센터'는 대학교수 출신의 내과,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치과 전문의 등 8여명의 분야별 전문의가 상주하며, 외래진료 및 종합검진센터, 내시경센터, 영상의학센터, 진단의학센터 등 4개 센터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50여명의 의료진이 질 높은 원스톱 종합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지역 검진센터 최초로 대학병원급 최신형 위-대장 HQ290 올림푸스 내시경을 비롯해 도시바 64채널 저선량 3DCT, 최고의 골다공증 진단기로 손꼽히는 美 홀로직사의 호라이즌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했으며, 첨단의료장비가 설치된 출장검진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검진과목도 위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유방암촬영, 위장조영촬영, 골다공증, 동맥경화, 스트레스, 심전도, 체성분, 안압-안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일반검진은 물론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 5대 국민 암을 찾아내는 질 높은 암검진 서비스와 학생검진, 구강검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 2인이 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를 직접 시행하고, 유방암 및 갑상선 암의 신속한 진단을 할 수 있어 내원자들의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

입체적인 건강진료와 치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연면적 810여평 규모의 종합검진센터 내에 산부인과 부문을 담당할 ‘신아산부인과’와 치아건강을 위한 ‘소리소플러스치과’를 배치해, 분야별 협진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게 했고, 여성고객과 치아치료를 원하는 고객들이 간편하게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미소가득한내과 종합검진센터는 "내원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의료진의 노력과 투철한 사명감 덕분에 설립 15년만에 대전지역 최고의 종합검진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충청권 최고의 종합검진센터로 도약해 대전지역 의료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중부권 예방의학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