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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넘어졌는데 척추압박골절이라니..폐경기 골다공증이 원인

62세 여성 최모씨는 지난 주말 빗길에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후 엉덩이와 허리에 약한 통증이 있었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여기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 다음날 병원을 찾은 최씨는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척추가 내려 앉거나 찌그러져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크게 넘어져 부딪히는 경우에 발생한다.
 
폐경기 이후 여성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낮아져 특별한 외상 없이도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척추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최씨의 사례처럼 살짝 넘어졌는데도 척추압박골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다.
 
척추압박골절이 되면 등과 허리의 극심한 통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가 힘들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몸이 앞으로 굽어지고 골 손실이 빨라져 장기기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척추압박골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과 보조기 착용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도 이상의 압박골절인 경우라면 척추체성형술을 고려해야 한다.
 
척추체성형술은 골절이 일어난 척추 뼈에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을 말한다. 특수영상장치를 통해 부러진 척추뼈를 확인하고 최소 침습으로 주사바늘을 부러진 척추 뼈에 넣어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것이다. 주입된 골 시멘트는 수분 내 척추 뼈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 부러진 척추 뼈의 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뼈에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척추체성형술은 부분마취로 수술이 시행되고 출혈이 거의 없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만큼 고령환자에게도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다.
 
참튼튼병원 구로지점 오창현원장은 “폐경기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압박골절이 발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충격에도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고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척추압박골절이 의심되므로 전문 병원을 찾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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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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