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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넘어졌는데 척추압박골절이라니..폐경기 골다공증이 원인

62세 여성 최모씨는 지난 주말 빗길에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후 엉덩이와 허리에 약한 통증이 있었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여기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 다음날 병원을 찾은 최씨는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척추가 내려 앉거나 찌그러져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크게 넘어져 부딪히는 경우에 발생한다.
 
폐경기 이후 여성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낮아져 특별한 외상 없이도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척추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최씨의 사례처럼 살짝 넘어졌는데도 척추압박골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다.
 
척추압박골절이 되면 등과 허리의 극심한 통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가 힘들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몸이 앞으로 굽어지고 골 손실이 빨라져 장기기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척추압박골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과 보조기 착용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도 이상의 압박골절인 경우라면 척추체성형술을 고려해야 한다.
 
척추체성형술은 골절이 일어난 척추 뼈에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을 말한다. 특수영상장치를 통해 부러진 척추뼈를 확인하고 최소 침습으로 주사바늘을 부러진 척추 뼈에 넣어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것이다. 주입된 골 시멘트는 수분 내 척추 뼈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 부러진 척추 뼈의 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뼈에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척추체성형술은 부분마취로 수술이 시행되고 출혈이 거의 없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만큼 고령환자에게도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다.
 
참튼튼병원 구로지점 오창현원장은 “폐경기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압박골절이 발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충격에도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고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척추압박골절이 의심되므로 전문 병원을 찾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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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