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임플란트 오래 쓰려면.. 구강 내 세균 줄여야

임플란트 상태 좋지 않은 사람 입안서 진지발리스(P. gingivalis) 세균 높게 서식

7 1일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그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를 대체할 수 있어 치아를 상실했을 때 가장 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연치아보다 치주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시술 후 구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는 달리 신경이 존재하지 않아 염증이 생겨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시술한 잇몸 주위에 염증이 발생되는 질환 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의 경우 염증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 잇몸뼈까지 녹아내리게 위협하는 질환으로 꼼꼼하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 치과 임플란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 중 하나인 COIR(Clincal Oral Implant Research)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후 8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시술된 임플란트의 60% 넘는 대상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Tenenbaum, Bogen et al. 2016) 이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서 임플란트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다.

 

특히 임플란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의 입안에서는 잇몸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인 진지발리스(P. gingivalis) 세균이 시술 1년 후 4.9 , 시술 8년 후 3. 25배 높게 서식하고 있었다. 진지발리스 세균은 심장질환 등 인체 내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세균(keystone pathogen)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

 

 

임플란트 수명은 환자의 생활 습관이나 사후 관리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시술 후에는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통해 치아조직이 제대로 아물고 있는지, 얼마나 잘 이식됐는지, 염증 발생 유무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치주염의 가장 큰 원인은 입안에 번식하고 있는 세균 때문인데 잇몸과 치아 경계에 있는 포켓 모양의 틈 치주포켓은 입안의 세균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잇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이 부분 칫솔질을 꼼꼼히 해야 한다.

 

김혜성원장은 평소 치주 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임플란트 시술 후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치질뿐만 아니라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기 위한 치실, 치간 칫솔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특히 잠을 잘 때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