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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름 성형 안전해도 의료진이 권고한 관리법 따르지 않으면 "덧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

성형수술은 겨울에 해야 잘 된다?

고온다습한 여름에 성형수술을 받으면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성형수술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의견은 다르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오창현 원장은 “여름에는 겨울보다 세균이 더욱 잘 번식하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항생제의 발달은 물론 냉방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성형수술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이에 여름과 겨울 예약 환자 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1. 여름에는 겨울보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YES)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계절인 것은 사실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발생하는 땀과 피지는 세균의 번식을 돕고 상처를 쉽게 덧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만큼 병원 선택에만 신경 쓴다면 감염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몸의 면역력을 높여야 회복이 빨라지므로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2. 여름에 수술을 하면 염증이 더 잘 생긴다. (NO)

요즘은 감염을 예방하고 회복을 돕는 약물들이 발달해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전문의가 권고한 관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수술 부위가 덧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무균 상태로 수술을 진행했더라도 수술 후 관리가 소홀하면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 후에는 전문의의 가이드에 따라 깨끗하지 않은 손이나 거즈 등으로 수술 부위를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회복을 방해하는 술과 담배는 금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여름에 성형하면 부기가 잘 안 빠진다. (NO)

계절과 부기는 상관없다. 오히려 여름철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돼 부기가 빨리 빠진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기 관리를 위해 수술 후 2~3일까지는 얼음찜질로 부기를 낮추고, 이후에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수술 부위의 회복을 돕는 온찜질을 병행한다.
찜질할 때는 물기가 수술 부위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고, 앉거나 베개를 높인 자세를 유지해 수술 부위를 심장보다 45도 정도 높여주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수술 후 부기는 계절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여름철 자외선이 수술부위에 독이 된다. (YES)

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수술 부위가 장시간 노출되면 상처가 회복될 때 생기는 새 살이 변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색소침착이 발생하거나 흉터로 남기 쉽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대신 상처를 덧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선글라스, 양산, 모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오 원장은 “여름 성형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권고한 관리법을 따르지 않으면 수술 부위가 덧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며, “올바른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는 수술 전후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및 지속적인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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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