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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동공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트, 지하주차장도 금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동주택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6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7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거주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속칭 “흡연카페” 형태로 흡연을 조장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천㎡ 이상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운영하는 사례 등은 이미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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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팥빙수·커피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페 등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간식류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 뷔페, 푸드코트 등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4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주로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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