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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동공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트, 지하주차장도 금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동주택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6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7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거주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속칭 “흡연카페” 형태로 흡연을 조장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천㎡ 이상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운영하는 사례 등은 이미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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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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