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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없이 골다공증측정기 설치 운영한다고..절대불가

서울시醫,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 의료 행위 조장하는 행보 즉각 시정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178개 지사의 건강측정실에서 의사의 상주 없이 골다공증측정을 자가 실시토록 하는 등 공단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전국 지사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골다공증측정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자가로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며, 민원상담원들이 상주하여 검사를 도와주는데 이 인원은 공단 퇴직자 혹은 교육을 받은 비전문 직원들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안내하며, 「골다공증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행위는 의료행위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특정 단체가 의료기관 외에 골다공증 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 도움 하에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이 때 의료기기를 설치한 특정 단체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공단의 현재 상황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건강 보험 재정을 소중히 다뤄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에 본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골다공증 검사 등의 실태가 즉각 시정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와 같이 이번 골다공증 검사 등 공단의 전국 지사에서 실시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즉시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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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복수 동반한 진행성 암 환자 ..."장·방광·복수액 미생물 및 면역 환경" 규명 암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환자에서는 복강 내에 체액이 축적되는 ‘악성 복수’가 발생한다. 복수가 과도하게 쌓이면 복부 팽만, 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예후도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악성 복수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미생물학적·면역학적 특성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윤진아 교수 연구팀은 장, 방광, 복수액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악성 복수의 미생물 군집과 면역 환경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총 6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악성 복수가 있는 환자군(20명)과 없는 환자군(46명)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환자의 장, 방광, 복수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16S rRNA 유전자 시퀀싱과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을 시행하여 미생물 다양성과 면역세포 분포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복수액 내 미생물 부하는 매우 낮아 대부분이 무균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장 및 방광 내 미생물 군집은 복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염증 유발 세균으로 알려진 클로스트리디아(Clostridia) 및 감마프로테오박테리아(Gam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