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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WHO-·세계은행, ‘보편적 건강 보장 국제포럼’ 개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국제포럼(부제: UHC 달성을 위한 보건 재정 체계 강화)’이 오늘(7.19, 월) 탄자니아·페루·미얀마·라오스 4개국 보건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탄자니아·페루·미얀마·라오스 4개국 보건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각국의 보건 재정 현황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공공 재정 관리 정책을 상호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세계은행의 보건·영양 및 인구 수석 국장인 팀 에반스(Timocy G. Evans)를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와 한국 보건복지부가 보편적 건강보장 관련 국제적 흐름과 국가건강보험제도를 기초로 한 한국의 정책 사례에 대해 기조발표를 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초청 4개국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제연수과정에 참여 중인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및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건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탄자니아·페루·미얀마·라오스 4개국은 지난 2013년부터 한국 보건부와 WHO·세계은행 간 삼자 협력 하에 진행 중인 ‘개도국 보편적 의료보장 강화 사업’ 대상 국가로,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방문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삼자 협력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과 병원정보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삼자협력 사업이 계획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4개 수원국 보건부 관계자들과 국제기구, 그리고 한국의 학계·관련 전문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원국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향후 계획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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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