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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화 추출물 특허획득..휴온스, 연구 개발 '빛나네!'

휴온스, 금은화 추출 정제물 이용해 인후염, 편도염 등 염증성 질환 천연물 신약 개발 적극 추진

웰빙 미래 선도제약기업인 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 084110)가 ‘금은화 추출 정제물 제조 방법 및 조성물’ 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휴온스는 이번 특허 취득으로, 항염(抗炎)활성이 탁월한 금은화 추출 정제물을 천연물신약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휴온스는 인후염, 편도염, 급성통증,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등의 질환 치료제 개발에 천연물인 금은화 추출 정제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특허등록을 위해 실시된 동물 실험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 실험모델에서 금은화 추출 정제물의 항염증 효능이 입증됐다. 또한, 연구결과 금은화 추출물은 자주 사용되는 항염증 약물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NSAIDs)제제와 비슷한 수준의 항염증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천연물질인 탓에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은화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열을 내리게 하고 염증 치료에 좋아 종기나 피부가 헐어 생긴 독ㆍ장기의 염증ㆍ농을 배출하는 약초로 알려져 있다. 휴온스는 금은화를 이용해 폐혈증 치료제도 개발 중이다.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는 면역 시스템의 복잡성에 따라 방대한 치료법이 존재하며 질환의 종류에 따라 치료 접근 방식이 달라, 현재 시판 중인 약물로는 그 치료방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탁월한 치료법이 없는 특이적인 염증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부작용이 적고 우수한 효능을 지닌 새로운 약물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휴온스의 연구개발은 천연물 신약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봉독(꿀벌의 산란관에서 분비되는 독액), 한방치료제 성분인 mBHT 등 천연물질을 이용한 신약개발이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휴온스는 천연물질을 이용해 파킨슨질환 치료제(임상3상) 및 뇌졸중 치료제(임상2상)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인 패혈증 치료제(임상1상), 지방간 치료제 등도 천연물 신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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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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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