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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리우올림픽 대비 인천공항 검역 현장 점검

질병관리본부와 이승준이 함께 하는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7월 21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올림픽을 대비한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및 검역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이승준 홍보대사를 비롯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들과 함께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등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전개.

  

이후 인천공항검역소의 검역현장으로 이동하여 메르스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개별 체온 측정 등 검역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검역관들에게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검역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으며,함께 활동한 이승준 홍보대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검역관의 헌신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던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해외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검역관들의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 예방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금년 6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더블체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더블체크 캠페인이란 해외여행 후 우리나라 입국 단계에서 챙겨야 할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귀가 후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신고’ 두 가지를 의미한다.

  

아울러, 검역법 개정으로 8월 4일부터는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7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하위 법령은 현재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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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