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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족구병 3주째 감소.... 안심은 일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이 26주(51.1명)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예전의 최고치(35.5명) 보다 높은 수준이고, 8월까지 유행이 예측되어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였다.

  

수족구병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2016년 26주 51.1명(/외래환자 1,000)에서 27주 49.5명, 28주 45.4명, 29주(7.10~16) 41.0명(잠정치)으로 3주 연속 감소하였고, 0-6세도 46.9명(28주 51.4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의사환자수가 여전히 과거 최고치(2014년 25주 35.5명) 보다 높은 수준이고,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도 지속 보고(2016년 7월까지 10건)되고 있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따라서,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철저한 손씻기 및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고, 손, 발, 입안에 붉은 반점 또는 물집이 생기거나 열이 나는 등 수족구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원을 중지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수족구병 환자가 고열, 구토 등 신경계 합병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즉시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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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