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사회는 최근 불거진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허용' 등 의료계 현안과 관련 추무진의협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상세 내용 아래 원문 참조)을 발표 하는 등 의협의 회무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날이 갈수록 의사의 권리는 축소가 되고 의무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의사의 고유영역이 한방과 치과에게 침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협의 지도자와 실무자들 중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특히 "지난 일 년 동안 분위기 전환과 회무보강을 위해서 많은 이사들을 교체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며 "이는 이사들의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의협의 총체적 문제로 판단이 되며,선수가 문제가 있다면 선수를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팀이 문제가 있다면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며 추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경남도의사회 성명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더 이상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지 말고 의협의 미래를 위해서 사퇴하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하고도 3심에서 파기 환송되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지난 일 년 동안 분위기 전환과 회무보강을 위해서 많은 이사들을 교체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순자의 정론편에 있는 “덕이 없는 자가 제후의 자리에 있고, 능력이 없는 이가 관직에 있고, 공적이 없는데 상을 받고, 죄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지 않는다면 세상이 혼란한 것이다.”라는 문구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 경상남도 의사회는 충분하고 제대로 된 설득작업을 못한 책임을 물어서 추무진 회장이 더 이상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지 말고 의협의 미래를 위해서 사퇴의 용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6.7.25. 경상남도 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