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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법' 시행 풀어야할 과제 많아...의료계,하위법령 손질 필료성 제기

의협, "환자 안전 위한 진정한 법 되길"희망하며 의료기관 재정 지원 등 뒷받침 필요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7월 29일자로 시행된 환자안전법이 이름만 “환자안전”의 허울만을 가진 법이 아닌 진정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환자안전법의 경우 진정한 환자안전법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


의협은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과 협력하는 법인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을 규제하는 법인지, 그리고 환자안전법의 정신을 하위법령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환자안전법의 내용은 상당수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다른 법과 중복되는데, 그 다른 법들에서 이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안전법을 자율규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을 “기본적으로 자율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해 병원 내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돌려주는 ‘재발방지 매뉴얼'이라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아무리 자율이라 하더라도 실제 하위법령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병원에 재정적 부담, 즉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많은 상황에서 “전쟁터에 총알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겪은 아닌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우여곡절 끝에 환자안전법은 시행되었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번 환자 안전법 시행에 대해 아무리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해도 의료인이 환자 안전을 게을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 또한 이제라도 환자안전법의 시행이 순조롭도록 재정 지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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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내귀에닥터’ 통해 누적 수익 1천만원 달성...모두 기부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사회공헌을 통해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유튜브 채널 ‘내귀에닥터’를 통해 발생한 누적 수익금 1,000만원을 환우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귀에닥터’는 2019년부터 한미약품 디지털마케팅팀이 운영 중인 대국민 질환정보 유튜브 채널로, 전문의들이 출연해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질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진단과 치료를 돕고 있다. 의학적 정보 전달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이 채널은 현재까지 높은 구독자 성원과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전액을 환우 치료비로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내귀에닥터 채널 커뮤니티가 함께 수혜환우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더했다. 유튜브 채널 내 공모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사연 중 투표를 거쳐 만성혈소판감소증을 앓고 있는 11세 소아환우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부식에는 박재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환우 가족이 참석해 나눔의 시간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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