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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2016년도 건강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대국민 소통 강화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5주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정보서비스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앱명: 건강정보)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개별 콘텐츠 5종(정보공개, 비급여진료비정보, 병원평가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요양병원)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이용자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해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진단․개선은 물론, 유관기관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홈페이지 및 모바일 개편 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건강정보’앱 설문조사에서 자동 링크 후 설문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심평원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앞으로도 심평원 홈페이지가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은 물론,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치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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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