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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응급실 감염예방 실태, 불시 현장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8∼9월 두 달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145개 모든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임의추출한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행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①응급실 진입전 감염의심환자 선별진료 실행여부, ②보호자·방문객의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실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지난 메르스 당시 절반의 환자가 응급실에서 감염되었으며, 정부는 응급실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응급실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수가보상체계를 마련¹하였고, 음압격리병상 설치와 음압특수구급차 배치²를 진행중에 있으며 응급실 출입통제와 명부작성을 권고 시행하고, 3차례 현장점검³을 통해 시행을 독려하였다.

  1.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 선별진료 의무화 (‘15.12. 법령개정, ’16.01. 시행), 선별진료 수가보상체계 마련 (‘16.05. 건정심 의결, ’17.01. 시행예정)
  2. 권역응급센터 격리병상 의무화(‘15.12. 법령개정), 응급실 격리병상 설치비용 지원(’15 추경, 142개 응급실, 170억원), 음압특수구급차 배치 (‘15 추경, 29개 응급권역, 87억원) 격리병상수가 마련(‘16.05. 건정심의결, ’16.09. 시행예정)
  3. 145개 기관 예고후 전수조사, (2차 현장점검, 5.20) 60개 기관 불시 현장점검, (3차 현장점검, 7.25) 40개 권역응급센터 불시 현장점검.그럼에도 7.25 40개 권역응급센터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불시 현장점검 결과 65∼75%의 병원만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진료문화로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격리병상설치 등 시설공사가 진행중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입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용자가 바뀐 기준에 익숙하지 못해 의료진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차조사에 비해 권고 이행기관이 10%p이상 감소한 것을 우려할 만한 일이기에 위반기관에 경고하였으며, 8∼9월에 제4차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응급실 감염예방실태 현장점검 결과, 권고사항 이행비율 >
주요 조사항목1차조사2차조사3차조사
응급실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환자분류 실시95.9%77.6%65.0%
환자분류소시 가운, 장갑, face shield 비치81.5%74.1%85.0%
발열·호흡기 환자 위한 안내문, 마스크 등 비치99.3%94.8%90.0%
보호자·방문객 출입통제 실시96.6%84.4%75.0%
보호자·방문객 명부작성 및 관리95.2%93.1%82.5%
보호자 1인 이내로 응급실 상주 제한97.9%82.7%77.5%

 

.1차 현장점검은 점검일시 예고하고 실시, 2차 현장점검은 점검기간(5.1∼20)을 통보하되 대상 및 날짜는 알려주지 않고 실시, 3차 현장점검은 불시에 실시


보건복지부는 이후 불시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반복되면 명단공개, 선별수가 산정제외 등 제재도 강화된다.


또한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관련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①응급실로는 병문안을 자제하고, ②의료기관의 출입통제에 협조하며, ③응급실 내에 환자와 함께 있는 보호자는 1인 이내로 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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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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