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8∼9월 두 달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145개 모든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임의추출한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행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①응급실 진입전 감염의심환자 선별진료 실행여부, ②보호자·방문객의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실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지난 메르스 당시 절반의 환자가 응급실에서 감염되었으며, 정부는 응급실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응급실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수가보상체계를 마련¹하였고, 음압격리병상 설치와 음압특수구급차 배치²를 진행중에 있으며 응급실 출입통제와 명부작성을 권고 시행하고, 3차례 현장점검³을 통해 시행을 독려하였다.
-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 선별진료 의무화 (‘15.12. 법령개정, ’16.01. 시행), 선별진료 수가보상체계 마련 (‘16.05. 건정심 의결, ’17.01. 시행예정)
- 권역응급센터 격리병상 의무화(‘15.12. 법령개정), 응급실 격리병상 설치비용 지원(’15 추경, 142개 응급실, 170억원), 음압특수구급차 배치 (‘15 추경, 29개 응급권역, 87억원) 격리병상수가 마련(‘16.05. 건정심의결, ’16.09. 시행예정)
- 145개 기관 예고후 전수조사, (2차 현장점검, 5.20) 60개 기관 불시 현장점검, (3차 현장점검, 7.25) 40개 권역응급센터 불시 현장점검.그럼에도 7.25 40개 권역응급센터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불시 현장점검 결과 65∼75%의 병원만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진료문화로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격리병상설치 등 시설공사가 진행중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입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용자가 바뀐 기준에 익숙하지 못해 의료진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차조사에 비해 권고 이행기관이 10%p이상 감소한 것을 우려할 만한 일이기에 위반기관에 경고하였으며, 8∼9월에 제4차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 | 1차조사 | 2차조사 | 3차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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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환자분류 실시 | 95.9% | 77.6% | 65.0% |
환자분류소시 가운, 장갑, face shield 비치 | 81.5% | 74.1% | 85.0% |
발열·호흡기 환자 위한 안내문, 마스크 등 비치 | 99.3% | 94.8% | 90.0% |
보호자·방문객 출입통제 실시 | 96.6% | 84.4% | 75.0% |
보호자·방문객 명부작성 및 관리 | 95.2% | 93.1% | 82.5% |
보호자 1인 이내로 응급실 상주 제한 | 97.9% | 82.7% | 77.5% |
.1차 현장점검은 점검일시 예고하고 실시, 2차 현장점검은 점검기간(5.1∼20)을 통보하되 대상 및 날짜는 알려주지 않고 실시, 3차 현장점검은 불시에 실시
보건복지부는 이후 불시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반복되면 명단공개, 선별수가 산정제외 등 제재도 강화된다.
또한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관련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①응급실로는 병문안을 자제하고, ②의료기관의 출입통제에 협조하며, ③응급실 내에 환자와 함께 있는 보호자는 1인 이내로 해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