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콘(주) 의 대표 브랜드인 '심브린자' 점안액이 내일부터 오는 8월19일까지 15일간 일체의 마케팅 및 판매 행위를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바코드 미표시 등 「약사법」제5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8] Ⅱ.개별기준 제38호 라목))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이에따라 한국알콘은 15일간의 판매금지에 따른 영업력 손실은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