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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밀의료 실현되면?..진료 정확성.치료효과.신약개발 성공확률 ↑ 맞춤의료 시대 도래

복지부,유전자·진료정보 등 의료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 맞춤형 치료·건강관리, 질병 예측·예방 실현과신약 개발 등을 통해 10.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인 맞춤의료를 실현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밀의료 기술개발 계획은 10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 진료·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환자 특성에 맞는 적합한(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료의 정확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다.



정밀의료가 실현되면   환자는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과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어,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으며,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하여, 이에 맞는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제약기업은 유전체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신약개발 성공확률을 높이고, 유전질환 등 난치병 치료약 개발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의료기관은 질병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 오진율과 불필요한 치료 및 처방을 줄일 수 있고, 환자에게 딱 맞는 치료법·의약품 처방이 가능하여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음. 또한 다양한 정보를 질병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 난치병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
  • 연구자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관심 분야의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밀의료는 미래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산업”이므로, “연구·산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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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