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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피로증후군, 허리디스크의 대표적 원인

여행 후 일상으로 복귀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허리통증이 계속 된다면 허리디스크가 아닌지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허리디스크를 방치하여 증상이 악화될 경우 극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디스크가 신경 다발을 눌러 하반신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 치료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약물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풍선확장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풍선확장술은 기존 신경성형술이 발전된 치료법으로 카테터 끝에 붙어 있는 풍선(실리콘)을 확장하여 좁아진 척추관을 넓힌 후 약물을 주입해 근본적인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 받았으며 허리디스크 환자 뿐 아니라 중등도 척추관협착증과 추간공협착으로 인한 하지통증 및 보행장애 환자, 기존 신경성형술로 통증의 완화가 미미한 중증협착증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소 절개로 시술이 진행돼 흉터가 남지 않으며 국소마취로 시술이 이루어져 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시술시간도 20~30분 내외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 부담이 적다
 
참튼튼병원 구리지점 장재웅원장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척추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경직된 몸을 풀어 주고 좌석에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허리를 펴고 앉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장거리 여행 후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느껴진다면 허리디스크를 의심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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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