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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피로증후군, 허리디스크의 대표적 원인

여행 후 일상으로 복귀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허리통증이 계속 된다면 허리디스크가 아닌지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허리디스크를 방치하여 증상이 악화될 경우 극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디스크가 신경 다발을 눌러 하반신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 치료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약물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풍선확장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풍선확장술은 기존 신경성형술이 발전된 치료법으로 카테터 끝에 붙어 있는 풍선(실리콘)을 확장하여 좁아진 척추관을 넓힌 후 약물을 주입해 근본적인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 받았으며 허리디스크 환자 뿐 아니라 중등도 척추관협착증과 추간공협착으로 인한 하지통증 및 보행장애 환자, 기존 신경성형술로 통증의 완화가 미미한 중증협착증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소 절개로 시술이 진행돼 흉터가 남지 않으며 국소마취로 시술이 이루어져 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시술시간도 20~30분 내외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 부담이 적다
 
참튼튼병원 구리지점 장재웅원장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척추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경직된 몸을 풀어 주고 좌석에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허리를 펴고 앉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장거리 여행 후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느껴진다면 허리디스크를 의심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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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