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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피로증후군, 허리디스크의 대표적 원인

여행 후 일상으로 복귀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허리통증이 계속 된다면 허리디스크가 아닌지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허리디스크를 방치하여 증상이 악화될 경우 극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디스크가 신경 다발을 눌러 하반신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 치료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약물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풍선확장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풍선확장술은 기존 신경성형술이 발전된 치료법으로 카테터 끝에 붙어 있는 풍선(실리콘)을 확장하여 좁아진 척추관을 넓힌 후 약물을 주입해 근본적인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 받았으며 허리디스크 환자 뿐 아니라 중등도 척추관협착증과 추간공협착으로 인한 하지통증 및 보행장애 환자, 기존 신경성형술로 통증의 완화가 미미한 중증협착증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소 절개로 시술이 진행돼 흉터가 남지 않으며 국소마취로 시술이 이루어져 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시술시간도 20~30분 내외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 부담이 적다
 
참튼튼병원 구리지점 장재웅원장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척추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경직된 몸을 풀어 주고 좌석에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허리를 펴고 앉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장거리 여행 후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느껴진다면 허리디스크를 의심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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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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