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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피로증후군, 허리디스크의 대표적 원인

여행 후 일상으로 복귀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허리통증이 계속 된다면 허리디스크가 아닌지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허리디스크를 방치하여 증상이 악화될 경우 극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디스크가 신경 다발을 눌러 하반신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 치료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약물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풍선확장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풍선확장술은 기존 신경성형술이 발전된 치료법으로 카테터 끝에 붙어 있는 풍선(실리콘)을 확장하여 좁아진 척추관을 넓힌 후 약물을 주입해 근본적인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 받았으며 허리디스크 환자 뿐 아니라 중등도 척추관협착증과 추간공협착으로 인한 하지통증 및 보행장애 환자, 기존 신경성형술로 통증의 완화가 미미한 중증협착증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소 절개로 시술이 진행돼 흉터가 남지 않으며 국소마취로 시술이 이루어져 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시술시간도 20~30분 내외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 부담이 적다
 
참튼튼병원 구리지점 장재웅원장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척추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경직된 몸을 풀어 주고 좌석에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허리를 펴고 앉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장거리 여행 후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느껴진다면 허리디스크를 의심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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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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