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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항생제 처방 줄고 있지만 아직 '미흡'

보건복지부,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11일(목), 항생제 내성균 등의 감염관리 점검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 및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8.11(목)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발표하였다.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작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하며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 및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하였고,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의 주요 행동계획(Action Package) 중에도 항생제 내성이 포함되는 등,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며 국가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9월에 열리는 G20정상회의와 UN총회에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각 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 추세(73.3%(‘02) → 44.0%(’15))지만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되고 있다.



< OECD 국가와 인체 항생제 사용량 비교(‘14) >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프랑스 한국 터키12개국*
평균
사용량**14.1 19.2 21.0 29.0 31.7 41.1 23.7

* 산출기준 유사한 12개국 : 병·의원(입원, 외래) 급여 및 비급여 + 일반의약품

** 단위 : DDD (Defined Daily Dose, 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1000명/일
→ (예) 31.7 (DDD/1000명/일) : 하루 동안 1000명 중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음


항생제 내성률의 경우도 인체 및 가축 모두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항생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응답한 비율이 51%,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 중단한 경험도 74%로 높게 조사되는 등,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식약처, ‘10).


정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학·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언론, 관계부처 정책입안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를 구성(’16.5월)하여, 3차례 전체 회의 및 수차례 소그룹 논의를 통해 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진찰료=기본진료비+외래관리료)의 1%를 가·감산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3%(‘19)까지 확대한다.

    • 또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17년에 2개 수술이 추가될 예정이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 과제

주요 분야

중점 과제

 

 

1. 항생제 적정 사용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및 확산

감염 전문인력 확충 및 수가 보상

농축수산 분야 항생제 적정 사용

 

 

2. 내성균 확산 방지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

환자 전원 시 내성균 정보 제공

농축수산 분야 내성균 확산 방지

 

 

3. 감시체계 강화

임상감시체계 강화

농축수산, 환경 분야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

 

 

4. 인식 개선

일반 국민 대상 인식 개선

항생제 사용자(의사, 수의사, 생산자 등) 대상 인식 개선

항생제 인식도 조사의 주기적 실시

 

 

5. 인프라 및 R&D 확충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웹기반 항생제 포털 시스템 구축

내성균 대응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강화

내성균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6. 국제 협력 활성화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글로벌 재원 마련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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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