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11일(목), 항생제 내성균 등의 감염관리 점검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 및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8.11(목)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발표하였다.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작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하며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 및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하였고,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의 주요 행동계획(Action Package) 중에도 항생제 내성이 포함되는 등,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며 국가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9월에 열리는 G20정상회의와 UN총회에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각 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 추세(73.3%(‘02) → 44.0%(’15))지만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되고 있다.
국가 | 스웨덴 | 노르웨이 | 체코 | 프랑스 | 한국 | 터키 | 12개국*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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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 14.1 | 19.2 | 21.0 | 29.0 | 31.7 | 41.1 | 23.7 |
* 산출기준 유사한 12개국 : 병·의원(입원, 외래) 급여 및 비급여 + 일반의약품
** 단위 : DDD (Defined Daily Dose, 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1000명/일
→ (예) 31.7 (DDD/1000명/일) : 하루 동안 1000명 중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음
항생제 내성률의 경우도 인체 및 가축 모두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항생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응답한 비율이 51%,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 중단한 경험도 74%로 높게 조사되는 등,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식약처, ‘10).
정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학·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언론, 관계부처 정책입안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를 구성(’16.5월)하여, 3차례 전체 회의 및 수차례 소그룹 논의를 통해 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진찰료=기본진료비+외래관리료)의 1%를 가·감산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3%(‘19)까지 확대한다.
- 또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17년에 2개 수술이 추가될 예정이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 과제
주요 분야 | 중점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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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생제 적정 사용 | ①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②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및 확산 ③ 감염 전문인력 확충 및 수가 보상 ④ 농축수산 분야 항생제 적정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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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성균 확산 방지 | ①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 ②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 ③ 환자 전원 시 내성균 정보 제공 ④ 농축수산 분야 내성균 확산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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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체계 강화 | ① 임상감시체계 강화 ② 농축수산, 환경 분야 감시체계 강화 ③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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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식 개선 | ① 일반 국민 대상 인식 개선 ② 항생제 사용자(의사, 수의사, 생산자 등) 대상 인식 개선 ③ 항생제 인식도 조사의 주기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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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프라 및 R&D 확충 | ①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② 웹기반 항생제 포털 시스템 구축 ③ 내성균 대응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강화 ④ 내성균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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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 협력 활성화 | ①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② 글로벌 재원 마련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