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수족냉증.... 목디스크 등 척추 질환이 원인일 수도

혈액순환장애인 줄 알았던 ‘수족냉증’, 목·어깨·허리 통증 동반할 경우 척추 질환 의심해야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김 모(52)도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틀어놓는 시간이 예년보다 늘었다. 장시간 찬바람을 쐰 탓인지 수족냉증이 심해진 김 씨는 병원에서 의외의 진단을 받았다. 단순한 혈액순환장애인 줄 알았던 것이 ‘목디스크’ 였던 것.

 

손이나 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원인을 혈액순환장애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목과 허리 통증이 동반된다면 척추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김 모씨의 경우처럼 단순 수족냉증으로 치부하고 방치할 경우 증상이 심화돼 마비까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손이 차갑고 저리다면 경추부 질환 의심을

손이 차갑고 시린 것과 함께 어깨와 머리가 저리고 아픈 느낌이 든다면 목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엄지 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쪽에 찌릿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목디스크일 확률이 높다.

 

목디스크가 손이 시린 증상을 동반하는 이유는 신경압박과 관계있다. 목디스크는 경추 뼈와 뼈 사이의 추간판이 탈출하거나 이로 인해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경추 디스크 사이의 수핵이 경추에서 빠져나와 목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말초신경을 압박하면 손이 시리고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손과 팔이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지는 등 감각에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목의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손이 저리거나 둔한 느낌이 든다면 경추척수증일 수 있다. 경추척수증은 경추 내 척수가 지나는 통로가 노화 등으로 좁아져 척수를 압박해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말초신경이 눌리는 목디스크와 달리 경추척수증은 중추 신경이 눌려 나타난다

 

동탄시티병원 신재흥 원장은 “경추척수증일 경우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나, 단추를 잠그기 힘들어 하는 등 부자연스런 손놀림으로 미세한 작업이 어려워진다”며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드는 목디스크와 달리 경추척수증의 경우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펴기 힘들고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자세한 증상을 설명했다.

 

신 원장은 또 “목디스크의 경우 앞서 말한 증상은 초기증상으로 이때 병원을 찾는 다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만으로도 상태가 호전될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추척수증의 경우 중추신경과 연관된 문제여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는 호전이 힘들고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는 증상이 호전되기 어렵다”며 “다만 빠른 시기에 수술해야 회복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발이 시리고 저리다면 척추관협착증일 수도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노화로 인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다.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강 안의 뼈와 연골이 두꺼워지며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때 척추신경이 눌려 통증과 함께 다리와 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발목과 종아리 무릎, 허벅지, 엉덩이 등 넓은 범위에서 이 같은 감각장애와 근력 저하가 나타난다. 이 외에도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간헐적 파행이다. 간헐적파행이란 가만히 앉아 쉴때는 통증이 없다가 허리를 펴거나 걸을 때 다리와 엉덩이,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 자주 쉬게 되는 증상을 이른다. 이는 허리를 펼 때 신경이 척추강이 좁아져 척추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협착의 정도가 심할수록 보행거리는 짧아진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