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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일본 원전사고 이후 메이지(Meiji)사 수입식품 방사성 물질 불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금번 분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메이지(Meiji)사(사이타마현 공장)에서 수입된 식품은 2건으로 수입단계에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원전사고 이후 수입된 메이지사(사이타마현 공장) 제조 제품 수입현황>

수입일자

(수리일자)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품명

(유형)

수입량

검사결과

2011.8.4

(2011.8.11)

2011.5.11

(2012.2.11)

Grape Gumy

(캔디류-젤리)

251 kg

방사성 물질 불검출

2011.8.4

(2011.8.12)

2011.5.9

(2012.5.9)

Cocoa

(기타코코아가공품)

96 kg

방사성 물질 불검출

 

식약청은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의 경우 매 수입 시마다 일본 정부증명서(검사성적서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고 있어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가공식품은 수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하였다.
참고로, 분유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입검사를 하고 있으며, 동 부처에 확인한 결과 원전사고 이후 메이지(Meiji)사 분유제품 수입신고 내역 없다.

 

<첨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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