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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오스카' 임상 1상 결과...퇴행성 무릎 골관절염, "치료 가능성 첫 확인"

(주)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은 자사가 국내 독점 개발권을 보유한 골관절염 치료제 ‘오스카(OSCA)’의 임상 1상 최종 결과 및 MRI 기반 구조 개선 데이터를 8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오스카의 원개발사인 강스템바이오텍이 ‘2025 세계골관절염학회(OARSI)’에서 발표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유영제약은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후속 임상 및 상업화 전략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유영제약은 2024년 10월, 강스템바이오텍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오스카의 국내 임상 개발, 품목허가, 판매 및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 공개는 오스카가 근본적 치료제(DMOAD)로서 갖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국내 개발의 주체로서 유영제약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임상 1상 결과는 투약 후 6개월 및 12개월 시점의 유효성 평가와 MRI 기반의 관절 구조 개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특히 통증(VAS), 관절기능(WOMAC), 운동능력(IKDC·KOOS) 등 주요 지표에서 투약 6개월 시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VAS·WOMAC p=0.002, IKDC·KOOS p=0.039).투약 12개월 시점에서도 효과가 지속되거나 증진되는 양상을 보였다.

강스템바이오텍 측은 임상 1상임에도 불구하고 투약 전 대비 50~100%에 이르는 통증 감소가 확인됐으며, 이는 기존 치료제에서는 보기 어려운 개선 효과라고 설명했다.오스카는 수술 없이 1회 주사만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연골 재생과 관절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줄기세포 기반 융복합 치료제로, 기존 치료제와는 차별화된 작용기전을 갖춘 혁신신약이다.

한편 현재 오스카는 총 108명을 대상으로 중용량·고용량·위약군을 비교하는 2a상 임상시험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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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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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