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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JS의원,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C형간염 유행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2011~2012년 해당의원을 방문한 전체 내원자 11,306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병(B형간염, HIV감염, 매독) 검사를 우선 시행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와 동작구 보건소는 C형간염 유행이 의심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 2011년 ~2012년 기간 방문한 내원자 11,306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병(B형간염, HIV 감염, 매독) 검사를 8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신고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내원자 중 C형간염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정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작구보건소는 2016년 3월 24일 ~ 3월 25일 의료기관 현장 조사를 수행하여 환자 명부 및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환경검체를 수거하여 검사 의뢰 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 3월 ~ 2016년 3월 해당 의원 내원자의 C형간염 검사여부 및 결과를 조회하여   항체양성률을 분석했다.

  

동작구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3가지 환경검체(사용한  주사제, 바늘, 수액제제)를 수거해 C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가지 환경검체 모두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다.

-C형간염 이란?

구 분

내 용

감시 및 발생현황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 ICD-10 B17.1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2001년부터 표본감시 실시

우리나라 C형 간염 유병율은 1% 미만

- 최근 조사된 유병율 0.6%(국민건강영양조사 2012-2014)

- 연평균 수진자 4만명 내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병원체

C형간염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감염경로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 극히 희박

주사기 공동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 전파

B형간염보다 감염력 낮음(1/10 정도)

잠 복 기

15-150

주요증상

급성 C형 간염

- 대부분 경미

-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몸살 증세,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만성 C형 간염

- 전혀 증상이 없어 우연히 발견되거나 간경변증의 합병증(간부전, 문맥압 항진증)이 첫 증상으로 발현

진 단

C형간염바이러스 특이 HCV 항체 검사

HCV 유전자 검출

치 료

급성간염: 안정 가료, 고단백 식이요법

만성간염: 안정, 식이요법, 항바이러스제 치료

효과적인 치료제 도입으로 치료율 향상(70-90%), 완치 가능한 감염병으로 간주

환자 관리

환자격리 : 격리 불필요(혈액 및 체액 격리)

예 방

B형 간염과 달리 백신 없음

헌혈 전 검사를 통한 혈액안전관리 및 성관계 시 콘돔 사용 등 혈액전파경로 차단이 주요 예방 방법

2012년 해당의원 내원자의 항체양성률은 17.7%, 2013년 해당의원 내원자의 항체양성률은 13.2%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평균 C형간염 항체양성률(0.6%*)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2012년 해당의원을 방문한 전체 내원자 11,306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요인이 확인되면 향후 조사기간과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2013년 항체양성률이 높은 것은 해당 의원 내원자가 2011년 ~2012년에 C형간염에 감염되어 형성된 항체가 2012년~2013년에 검출되었다고 추정된다.


보건당국은 적극적인 역학조사와 검사를 시행하여 C형간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및 주소지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원 이용자의 C형간염 감염여부 일제 확인을 위해 2011년 ~ 2012년 내원자 전원에 대하여 8월 25일부터 개별 문자메시지 및 유선 안내를 제공하고 C형간염 및 기타 혈액매개감염병* 감염여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B형간염, HIV 감염, 매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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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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