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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회원사 우려 속 '리베이트영업 추정회사 무기명 설문조사' 강행

한국제약협회는 제4차 이사회를 열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명칭 변경 협회비 장기체납 회원사(와이디생명과학) 제명건도 원안 의결

다수 제약회사들이 후폭풍을 우려해 '리베이트영업 추정회사 무기명 설문조사'를 반대했지만 결국 강행됐다. 물론 어느회사가 거명되었는지는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비밀이라는 것이 언젞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다. 


'리베이트영업 추정회사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는 올초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에 취임한 이행명이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추진되어 왔지만, 일부 제약회사에 대해 사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면서 유보돼 오다가 이사사 50군데 가운데 44개사가 참가해 23일 치러진 협회 정기이사회에서 전격 시행됐다.


제약사들은 이행명이사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리베이트 근절을 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서도 자충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의약단체에 대한 사정당국의 압수수색 영장을 상기시킨 한 제약사 관계자는 " 사정당국이 제약협회에 대해 '리베이트영업 추정회사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단지 투표에 거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을수도 있다"며 아위움을 토로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23일 제4차 이사회를 열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명칭 변경 △협회비 장기체납 회원사(와이디생명과학) 제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표사진은 3차 이사회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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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