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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국내 발생 콜레라 환자 역학조사 중간 발표

조리종사자 및 접촉자 96명에 대해 검사 시행, 94건 음성, 2건 진행 중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경로 확인 및 지역사회 유행발생 가능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자 접촉자 및 음식 공동섭취자, 식당, 연안 해수 등에 대한 조사 중간 경과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 환자와 관련해서는 가족 3명, 조리종사자 5명, 병원 접촉자 30명 등 총 38명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두 번째 환자와 관련된 삼치회 공동섭취자 11명, 병원접촉자 39명, 교회접촉자 8명 등 총 58명 중 56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2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첫 번째 환자와 관련된 환경 검체 어류 3건, 조리음식 2건, 조리용구 4건, 음용수 2건, 수족관수 1건, 해수 6건 등 총 18건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고,두 번째 환자와 관련된 환경 검체 음용수 3건, 해수 4건 등 총 7건은 모두 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 ‘1. 올바른 손씻기, 2. 물은 끓여먹기, 3. 음식 익혀먹기’를 실천해야 하며, 하루 수차례 수양성 설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의료기관은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콜레라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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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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